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체 2061곳을 점검한 결과, 101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점검 1189곳, 위반업체 99곳)과 비교했을 때 위반율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6.8%에서 5.6%로, 김밥·도시락 업체는 9%에서 4.8%로 낮아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5곳) △건강진단 미실시(25곳) △시설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거래내역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3곳) △무등록 영업(1곳) △기타(5곳) 등이다.
또 식약처는 김밥·도시락·음용수 등을 541개 수거한 후 이 중 438개를 검사했으며 대장균이 검출된 3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나머지 103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