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식품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 사용을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달 25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마그네슘을 사용해 정제, 분말, 액상 외에 젤리나 겔 등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 12종의 형태(정제 등) 용어정비 △바나바잎추출물 등 4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조기준 정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추가 등재 요건 명확화 등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건강기능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