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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 마련돼야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4-30 19:34:51
  • 수정 2013-05-06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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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추진 기반 미비 … 자연재해 사망자 유가족 보호, 취약계층 질병치료 등 배려해야

자연재해나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꾸준히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감염성 질병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적응’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94년 폭염으로 전국에서 3384명이 사망했으며, 2012년 폭염 응급실 표본조사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1도씩 증가할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6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폭염건강대책 업무담당자, 의무조항, 법적근거 등의 부재로 폭염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11년 7월 서울·중부지역 집중호우 사망자(67명)의 유가족 19명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 68%, 위험군 21%, 정상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거주지 이전, 의료비용 등으로 유족들의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정부지원으로 유족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등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말라리아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 쯔쯔가무시증은 농촌지역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재연 아주대 의대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기후변화 인식 제고,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지방정부·시민과 소통, 남북협력사업,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추진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건강영향적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질병부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건강영향과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많이 미흡한 상태다.
신동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정책결정에 있어 문제의 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질병부담 및 사회경제성 평가·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경제적 비용을 평가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건강피해 최소화 및 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기후변화건강포럼은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근혜 정부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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