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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통제·스테로이드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적발
  • 조탁만 기자
  • 등록 2013-04-30 18:06:24
  • 수정 2013-05-02 1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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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 6억3000만원 상당, 관절염·신경통 특효제로 허위·과대광고 … 美 HSI와 공조체계 강화

‘알쓰맥스’ 등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노인층과 만성질환자에게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된 제품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고양에서 홍 모 나노웰코리아 대표(50)와 정 모 행복한 나노웰 대표(39세)가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3종을 수입·판매한 것을 적발하고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홍모 씨는 2009년 2~8월 진통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및 ‘알쓰케어’ 총 5779병(시가 5억원 상당)을 수입·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모 씨는 홍모 씨에게 공급받은 알쓰맥스와 자신이 수입한 ‘알쓰큐’ 1291병(시가 1억 2264만원)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증 특효제인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이들이 수입한 알쓰맥스 및 알쓰큐 등은 정식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알쓰큐 및 알쓰케어 제품에서 소염·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나프록센·인도메타신·이부프로펜·디클로페낙 등이 한 캡슐당 2018~1만6289㎎ 검출됐다. 또 스테로이드제 성분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가 한 캡슐당 2148ug~3.60㎎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회수하고 있고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며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해외 제조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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