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체뉴스
한국얀센,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제품이나 영수증 가져오면 환불
  • 조탁만 기자
  • 등록 2013-04-25 18:08:40
  • 수정 2013-04-27 13:45:52
기사수정
  • 주성분 함량 초과 제품 극히 일부 … 사용기한은 제품 포장상자 상단·제품 용기 하단에 기재돼

한국얀센은 지난 23일 내려진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100㎖의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 조치에 따라 구체적인 환불요령 등을 25일 일반에 공고했다. 이 회사는 “이번 자발적 회수는 한국에서 생산 및 판매된 제품 중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일부 제품에서 함량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결정됐다”며 “사용기한이 2013년 5월~2015년 3월로 명기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판매처인 편의점을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기한은 제품 포장상자 상단과 제품용기 하단에 기재돼 있다.

이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용량이 적량을 초과한 제품은 극히 일부분임에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모든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시행하게 됐다”며 “사건 발생시점부터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내부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으며. 이후 식약처의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불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나 불편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타이레놀 홈페이지(www.tylenol.co.kr) 고객센터 창구에 관련 질문을 남기면 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리콜과 관련해 건강상의 의문이나 염려를 하는 사람은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며 “이상 반응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이번 자발적 회수로 소비자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목표를 두고, 문제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한국얀센 소비자상담실 (080)-791-141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