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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공의, 10명 중 3명 이상 출산 원치 않아
  • 조탁만 기자
  • 등록 2013-04-24 16:33:07
  • 수정 2013-04-26 2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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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규칙한 근무·당직에 결혼·출산 기피 … 장시간 근로금지 및 양육시설 확보 등 개선방향 필요

불규칙하고 강도 높은 근무환경 때문에 여성 전공의의 33%가 자녀를 원하지 않고, 57%가 한 명의 아이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7일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교수의 주도로 발간한 ‘출산에 따른 여성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중 임신·출산은 △불규칙한 근무 및 당직으로 인한 수면박탈과 임산부 건강 훼손 △전공의 수련과정의 중단 △전체 전공의 교육일정에 지장 △동료 전공의 업무부담 증가로 이어져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전문직 여성의 근무여건과 요구수준이 맞지 않아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여성의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여성 전공의의 저출산 개선방안을 출산 전, 출산휴가 중, 출산 후로 나눠 대안을 이끌어냈다.
출산 전 개선방안으로는 법·제도 상 여성전공의가 임신·결혼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전공 선택시 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장시간 근로금지 등을 담고 있다. 출산휴가 중 개선방안으로 근로기준법과 대한병원협회 전공의 수련 표준지침에 따라 △3개월 출산휴가의 의무화 준수 △2명 이상 출산시 추가수련 규정 삭제 등을 제시했다.
출산 후 개선방안으로는 △의사중심의 대체인력 확보 △병원 안팎에 양질의 육아시설 확보 △수련기간 중 1년간 출산 및 양육 휴직 보장 △유휴노동력 활용한 탄력적 근무시간제 △남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검토 △전체적인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대책이 제시됐다.

제도 개선 주체로 한국여자의사가 여성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여성 전공의의 고충을 대변하고 도와주며, 장기적으로 여의사의 출산 및 양육문제에 대해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밖에 각 전공학회에서 전공·과별 특성에 맞는 출산 관련 규정을 학회 차원에서 제정하고, 출산휴가 시 정원(TO)조절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수련의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수련의 제도의 유연성 확보, 출산 후 복귀시 일할 수 있는 수련시스템 마련, 장기적 시각에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원내외 양질의 육아시설 확충, 출산 관련 수련 규정 명시, 가족 친화적 병원문화 조성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향후 여성 전공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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