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부산 금정구의 식재료공급업체 새미푸드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김모 씨가 직원과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모 새미푸드 대표는 보관 중이던 생선튀김 및 소시지 등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해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월~2013년 3월에 시가 3000만원 상당인 총 1027㎏ 가량 생산돼 부산·경남지역에 자리잡은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김모 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깨찰호떡 및 생선튀김 등 시가 440만원 상당인 총 475㎏의 냉동식품을 불법으로 나눠 학교급식소에 판매하기도 했다.
부산청은 “해당 업체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며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제품 838㎏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