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혼가쓰오’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부강수산 청도’가 제조한 이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10ppb 이하)을 초과한 35.8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부적합 제품의 판매가 자동 차단된다.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도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