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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얀센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500㎖’ 판매금지 조치
  • 조탁만 기자
  • 등록 2013-04-23 11:46:50
  • 수정 2013-04-24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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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 함유 가능성 있어 … 부작용 징후 보일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3일 판매를 금지한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500㎖’에 대해 23일부터 병·의원 처방과 약국 및 편의점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모든 해당 제품에서 부작용 발생 관련 이상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는 총 34개 제품이 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한국얀센은 “소비자가 한국에서 생산·판매된 유효기간이 2011년 5월~2015년 3월에 해당되는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폐기 또는 환불해야 한다”며 “제품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편의점 및 약국에 제출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복용자가 아이들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원칙에 근거해 소비자는 이에 해당되는 제품이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부탁한다”며 “당사는 소비자에게 미칠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한국얀센 소비자상담실 (080)79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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