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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값 3개월내 의무지급 반대… 제약사 숨통 틜까
  • 조탁만 기자
  • 등록 2013-04-12 16:52:05
  • 수정 2013-04-17 0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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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약국 울상 … 병협·의약품도매상, 당사자간 자율적 개선방안 협의 후 현실적 입법 필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회에서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 연 40% 이내의 지연 이자를 물리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까지 규정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료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개정안이 의료기관을 의약품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의약품 대금 지연에 관한 소정의 이익을 ‘리베이트’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개정안 발의 의원들이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병·의원과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관행이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와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개정안은 병·의원과 약국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약품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금융비용을 낮추는 것을 일종의 ‘간접 리베이트’로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의약품 대금 결제에서만 별도의 법안을 제정 하는 것도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공격했다. 병협은 또 “대부분의 병원들은 3개월내 약품을 결제하면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어 조기결제를 위해 노력한다”며 “결제를 늦추는 병원은 부도직전이거나 경영 상태가 어려운 경우에 국한되기 때문에 국회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법개정으로 인해 병원경영 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09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약값 지급 소요기일은 3.2~5.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약값이 더 늦게 결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평균 3.2개월, 3.3개월 만에 약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약품대금 결제까지 각각 평균 5.7개월과 5.8개월이 소요됐다. 오히려 병협은 “병·의원과 약국이 의약품 입고 후 매월 약제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비 관련 심사를 보류하는 게 의약품 대금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항변했다.

병협은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률안 심의와 통과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 “대다수 의약품 거래의 경우 상호 양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계약을 유지한다”며 “대금결제 기일문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2월 6일 간담회 후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약제비 조기지급을 확산시키는 인식개선과 제약업계와의 개선방안 합의점 모색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양 단체는 “구체적인 후속조치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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