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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소포제 사용한 감자·고구마 전분 전량 회수·폐기 조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4-04 10:29:40
  • 수정 2013-04-05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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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농수산영농조합 2009년 10월부터 허가받지 않은 거품제거제로 전분 생산하다 적발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해 회수·폐기조치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강원도 양구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해 제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조합이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이다. 조사 결과 조합은 생감자와 생고구마를 분쇄·가공시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했다. 이렇게 제조된 전분은 80만2700㎏ 가량, 시가로는 약 24억800만원 상당이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판매됐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해 제조한 ‘전분’에 대해 위해평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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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전분을 압류조치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은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제조 및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전분을 제조 및 판매한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조모 씨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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