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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건정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개선 계획 의결
  • 조탁만 기자
  • 등록 2013-03-29 18:11:15
  • 수정 2013-04-02 14: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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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설치, 세부사항 논의 … 마취초빙료 수가 현실화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1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보험료율 결정방식 변경

올해부터 다음연도 건강보험수가 계약 시기를 기존의 매년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기고, 6월까지 수가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말까지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2012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5월 24일)에서 의결된 바 있다.
작년까지는 보험료율이 11월에야 결정돼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액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행 13만원 마취초빙료 현실화 … 수술 중 마취사고 감소 기대

현재 마취초빙료 관행수가가 약 20만원인 상황에서 현행 13만원 수준인 수가로는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마취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진료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외과 및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특히 제왕절개 수술 및 유도분만을 하는 산모에게 더 안전한 치료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액체배지 결핵진단검사에 보험급여 … 다제내성 결핵 조기치료

2013년 보장성 계획의 후속 조치(건정심 2012년 10월 25일)로서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한다. 액체배지 검사법은 전염성·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해 결핵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검사 수가를 부여하기로 햇다. 이 검사법을 이용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약제감수성검사를 등에 연간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고체배지 약제감수성검사는 4주가 소요되는데 비해 액체배지를 이용할 경우 1주일 만에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본인부담금이 10% 선이다.

1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 토요 진료 가산제는 추후 검토

29일 보고된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토요가산제) 확대 필요성 등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진료환경개선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했으나 국민의 부담 경험 및 1차의료 서비스 품질개선 방안을 위해서는 더욱 종합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소위에 회부에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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