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이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일반의약품 변비치료제(액제)를 대장내시경검사 시 ‘장 세척’(관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신중한 사용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20일 배포했다.
식약청은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먹는) 일반의약품(액제)은 ‘변비시 하제(변비약)’로 허가된 것으로, 적응증과 달리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면 급성신장병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현재 검사 또는 수술 전 장세척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은 태준제약의 ‘코리트산’, 한국팜비오의 ‘피코라이트산’ 등 11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신장질환자 또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탈수증 또는 전해질 이상 환자는 경구용 장세척제(변비약)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제로 사용한 이후에 급성 신부전의 일종인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acute phosphate nephropathy)’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미국 사례가 2006년 5월에 보고된 바 있다.
정상인도 권장용량보다 초과해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복용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혈압약의 일종인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저해제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도 신중 투여해야 한다.
인산나트륨 성분이 함유된 국내 허가된 제품은 태준제약 ‘콜크린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유니메드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등 11개 제품으로 2011년 18억7105만원 어치가 제조 또는 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