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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만성 간염치료제 ‘페가시스’, 건강보험급여 확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3-13 16:23:59
  • 수정 2013-03-14 1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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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부터 만성 B형간염 e항원 양성 환자도 48주 요양급여 적용

한국로슈의 만성 B형·C형 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한국로슈는 지난 1일부터 만성 B형·C형 간염 치료제인 ‘페가시스(성분명 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의 보험급여 투여 기간 기준이 확대돼 만성 B형간염 ‘e항원(HBeAg) 양성 환자’의 보험급여기간이 24주에서 48주로 연장됐다고 13일 밝혔다.

만성 B형간염 치료시 페가시스는 주 1회 180ug씩 48주 투여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았으나 기존에는 e항원 음성 환자에게만 48주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됐고, e항원 양성 환자는 24주까지만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양성 환자는 24주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보험 확대로 모든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동일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e항원이 있다는 것은 HBV가 왕성하게 증식하고 있으며 전염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만성 간염환자가 e항원을 갖고 있는데 과거 연구에는 양성인 경우 24주 치료나 48주 치료나 임상적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24주간만 급여가 이뤄졌으나 최근 48주간의 치료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이번에 급여 연장이 결정됐다고 로슈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가이드라인 및 2011년 개정된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약물치료 효과, 안전성, 내성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페가시스’ 투여를 e항원 음성과 양성 구분 없이 48주로 권고하고 있다.

안상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48주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효과를 알 수 있는 B형간염 치료제는 페가시스가 유일하지만 24주로 보험급여가 제한돼 불충분한 상태로 치료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e항원 양성·음성 구분 없이 48주 동안 페가시스를 투여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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