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유통시킨 최모 씨(55)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로부터 가짜 제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으로 불법 판매한 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양재동) 업체 대표인 민 모씨(61)와 직원 윤 모씨(3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최모씨는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인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실데나필 62㎎, 캡슐), 지플로우(119㎎, 캡슐), 지플로우XR(90㎎, 캡슐) 등 총 2835통(시가 1억2755만원)을 민모 씨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제품은 정식 수입제품처럼 보여지기 위해 유사한 용기로 포장돼 유통됐다. 판매업체 대표 민 씨와 직원 윤 씨는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한 후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