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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3-07 11:29:38
  • 수정 2013-03-09 1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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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 올 7월부터 75세 이상 부분틀니도 급여화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해왔으나 1년의 적용기간이 짧다는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적용기간이 2년으로 개정되면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화 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이며,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차상위 만성질환자에게는 각각 20%, 30%가 적용된다. 부분틀니에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틀니의 저작기능이 개선돼 노인 치아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설명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실직자가 원하면 1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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