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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타, 비소세포 폐암 치료를 위한 유지요법제로 급여 승인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2-28 18:08:56
  • 수정 2022-03-14 2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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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항암치료시 효과 있으면 계속 맞거나, 다른 약 효과 없으면 대신 투여할 수 있어

한국릴리의 폐암 치료제 ‘알림타주’(Alimta 성분명 페메트렉시드, pemetrexed)의 유지요법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 이 요법을 지속형 및 전환형 유지요법 중 하나로 권고한다”며 “3상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대조군인 위약군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해 보험급여를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알림타 유지요법’의 급여대상은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 4주기 이후 질병 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1차 화학요법에서 백금계 병행요법을 사용한 환자들 중 안정 병변 이상의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에게 전환형 유지요법으로써 급여가 인정된다. 알림타를 사용했던 환자들도 완전반응 또는 부분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해 지속형 유지요법으로써 급여가 인정된다.

유지요법은 질환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1차 치료제를 사용한 뒤 즉시 1차 치료제의 일부 혹은 다른 치료제를 연이어 투약하는 방법이다. 폐암 치료에 있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에는 폐암환자들이 1차 항암치료 후 치료를 멈추고 관찰하다가 재발이 우려될 때 다시 2차 치료를 시작했다. 반면 유지요법은 휴약기 없이 유지치료제를 이어서 투약함으로써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폐암을 치료한다. 1차 치료에서 사용된 치료제를 이어서 투약하는 지속형 유지치료(continuous maintenance treatment)와 1차 치료에서 사용되지 않은 치료제를 이어서 투약하는 전환형 유지치료(switch maintenance treatment)로 나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알림타는 지속형 및 전환형 유지요법 모두 급여가 인정되는 유일한 유지요법 치료제가 됐다. 아울러 비소세포폐암에서 백금 기반 1차 치료를 시행한 후 안정병변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전환형 유지 치료로서 알림타 급여가 모두 인정된다. 알림타를 1차 치료로 사용했던 환자들도 긍정적인 종양반응이 있을 경우 지속형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해졌다.

이번 급여 승인은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알림타 유지요법의 효과를 평가한 두 건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알림타와 시스플라틴(Cisplatin) 병행요법으로 1차 치료를 받은 직후 알림타를 단독 유지요법으로 사용한 파라마운트(PARAMOUNT) 임상시험 결과, 위약군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 및 전체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연장됐다.
백금 기반의 화학요법을 진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알림타의 전환형 유지요법 효과를 평가한 3상 임상시험(JMEN)에서도 무진행 생존기간 및 전체 생존기간의 개선이 나타나,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알림타 유지요법의 일관된 생존 기간 개선효과가 입증되었다.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사장은 “이번 알림타의 급여 확대는 사망률이 높고 치료가 어려운 폐암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생존 연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이전까지는 1차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하고 재발을 기다리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환자들이 많았으나 이번 알림타 유지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생존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절감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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