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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국 14개소에 관능검사실 운영 … ‘수입농산물’ 검사 강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2-28 10:56:44
  • 수정 2013-03-03 2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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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선 검사차량 이용 현장 검사 … 부적합 판정 제품은 반송 및 폐기 조치

오는 3월부터 수입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4개소에 관능검사실을 설치·운영하고 강화된 검사 기준을 시행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형 관능검사 차량 5대와 X-선 검사차량을 갖춰 현장에서도 관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콩, 옥수수, 마늘 등 다소비 농·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도 강화했다. 관능검사는 2~3인으로 구성된 관능검사팀이 곰팡이·오물·충해·부패·이물 등을 검사해 품질불량률에 따라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검사결과 ‘선별조치’ 판정 제품은 불량농산물을 제거 등 보완해 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및 폐기 조치된다.
식약청은 이번 관능검사 강화 조치로 우수한 품질의 농·임산물이 수입·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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