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국가고시가 48년만에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 국가고시의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고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고시 과목은 현재의 생화학, 미생물학, 약물학, 위생화학,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약제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등 12과목 체계에서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의 4과목 체계로 바뀐다. 임상·실무약학은 신설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내용이 늘었고, 제약산업 발전과 관련된 산업약학도 대폭 강화됐다.
현행 약사 국가고시는 1965년 이래 12과목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임상·실무약학 교육을 강화한 약대 6년제가 시행된 후 국가고시도 새 학제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약대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번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