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3월 1일부터 517개 일반·전문 의약품 재분류 시행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2-26 17:42:27
  • 수정 2013-02-28 17:29:21
기사수정
  • 식약청, 분류전환 스티커 확인 후 구매 당부 … 키미테패취 전문약으로, 잔탁정 일반약으로 전환

오는 3월부터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품목이 재분류돼 제품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17개 ‘재분류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GSK)의 ‘잔탁정 75㎎’, 대웅제약의 ‘엘도스캡슐’ 등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명문제약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중외제약의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돼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면서 동시에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또 대웅제약의 우루사는 이번 재분류에 따라 저용량(100㎎이하)은 일반약으로 종전처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200mg이상 고용량 전문약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아야 살 수 있다.

동시분류는 이번에 신설된 의약품 분류의 새로운 개념으로, 증상에 따라 일반약 또는 전문약으로 달리 사용될 수 있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함량·제형에 따라 효능·효과 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각각 분류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에서도 운영 중에 있다. 예컨대 락툴로오즈(Lactulose)·락티톨(Lactitol) 등의 산제(가루약)나 시럽제는 동일 성분이라도 변비에 쓰일 경우에는 처방없이 사용할수 있지만 간성 혼수 환자에 투여하려면 처방이 필요하다.
이밖에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일반으로 동시분류된 의약품은 히알루론산나트륨(Sodium hyaluronate) 점안제(전문약 각결막상피장애/일반약 눈의 습윤), 파모티딘(Famotidine) 10mg 정제(전문약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일반약 속쓰림)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재분류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다음달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 외부포장에는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는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하면 된다.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은데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

식약청은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최신 과학수준으로 의약품을 분류 및 재검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가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사들에게 재분류된 의약품의 구분 및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JW신약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