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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수 중 외국인 의사,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전망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2-26 12:14:07
  • 수정 2013-02-27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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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정안 26일부터 행정예고 … 한국의료 세계화 전략 위한 초석 마련

외국인 의사·치과의사가 국내 연수 중에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의사·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원조 및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외국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됐으나 이들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참관·견학으로 국한되는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부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사는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 가운데 한국 의료환경과 환자에 대한 이해도,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3개월 이상 국내서 사전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 1년 이내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승인 받은 의사는 연수의료기관 내 지도전문의의 입회 하에 대상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의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지침을 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승인을 위해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수사업(미네소타 프로젝트)이 우리나라 의료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고시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한국의료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로 다음달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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