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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농산물 유통업체도 ‘잔류농약’ 책임지는 개정안 발의
  • 김동영 기자
  • 등록 2013-02-21 15:13:09
  • 수정 2013-02-26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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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농산물 생산업체에만 잔류농약 검출시 책임 물어 … 대형할인마트 등 식품안전성 확보 취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하고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식품유통업자에게도 잔류농약 과다검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도매시장과 대형할인마트가 판매하는 농산물에서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포함한 잔류농약이 무더기로 검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유통되다가 적발돼도 원인행위자인 생산자에게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농산물 판매업자가 판매 전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여부를 검사해 인체에 유해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 의원은 “소비자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브랜드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 규정은 사후약방문 격이 되고 있는 셈”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도 자체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1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희선·윤명희·손인춘·김기선·신경림·김명연·김한표·최봉홍·류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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