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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간호조무사 5년 뒤 폐지···간호사와 통합 운영돼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2-15 21:38:10
  • 수정 2013-02-1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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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직능발전위, 1급·2급 간호실무인력 시험 거쳐 간호사 및 1급으로 승격 허용키로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가 5년 뒤인 2018년에 폐지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통합한 간호인력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제4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된 체계를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하는 간호인력 양성 체계는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 규정키로 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간호조무사 평가·인증 부분은 모든 간호인력의 양성·교육과정에 평가·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 체계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하며,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과 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각각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간호인력 개편으로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구성된 간호팀(nursing team)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에도 양질의 간호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기대와 우려를 표하면서도, 의료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후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송진현 위원장은 “간호인력 개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국민에게 질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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