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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일괄 약가인하로 6개월간 약품비 지출 9086억원 절감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2-07 13:43:19
  • 수정 2013-02-12 1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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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가인하 이후 약품비 본인부담 2700억원 감소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6개월간 약품비가 9000억원 이상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 약가인하 이후 4~9월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품비 지출이 9086억원 절감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47%에 해당하는 6506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21% 인하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약가인하다.

지난해 약가인하 후 6개월간 지출된 약품비는 총6조1080억원으로 2011년 같은 기간 대비 4675억원(7.1%)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지난해 4~9월 약품비 청구금액은 총7조166억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약가인하로 건강보험재정은 6360억원, 국민부담은 2726억원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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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이전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복제약(제네릭)이 오리지널약으로 처방되는 처방전환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로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오리지널 품목의 가격이 제네릭 품목의 가격과 같아져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네릭 품목 비중이 높은 국내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 비중은 6월과 7월에 조금씩 증가하다가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오리지널 품목과 제네릭 간 처방전환에 따른 국내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간 시장점유율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약가인하 후 다국적제약사의 청구금액 비중은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특허신약 등의 청구 증가,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의 공동마케팅(co-promotion) 확대 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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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 약가인하 후 증가하던 다국적제약사의 청구금액은 8월 이후 감소해 9월에는 4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이후 다국적사의 청구금액 비중이 일부 증가했지만 최근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며 “약가인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맺기 위해 청구금액 변동에 대한 추가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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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가인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가인하 이후 합리적인 신약 등재절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신약 가격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용어설명
사용량-약가연동제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시에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30% 이상 늘어났거나, 협상에 의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에서 전년 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20~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많이 팔리는 약은 그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인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고가신약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가감지급사업 등 약품비 사후관리 방안을 패키지로 묶어 2013년 3~4월 중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7월경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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