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규정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 … 8차에 걸쳐 매회 100명씩 실시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에 대한 교육 일정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약사법 규정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오는 3월 1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8차에 걸쳐 매회 100명씩 정원제로 실시된다.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지정된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 이내에, 1월 1일 이후 지정된 제조‧수입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각각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전용 홈페이지(http://edu.kpma.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교육신청서 작성후 교육비를 납부하면 제약협회가 매회 교육시작 1주일 전에 최종명단을 공지하게 된다. 문의 한국제약협회 교육정보팀 (02) 52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