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맞아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76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8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설 성수식품은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두부류, 묵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빵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식약청은 지난달 14~25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1곳 △생산·작업기록·원료입출문서 미작성 36곳 △건강진단 미실시 36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표시기준 위반 27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4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8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15곳 등이다.
또 떡류·다류·식용유지류 등 175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357건은 적합하였고 9건(8개 업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392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통상 참기름의 경우 리놀렌산이 거의 없고 콩기름에는 8%, 리놀렌산은 60% 가량의 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2개 업체의 참기름은 기준치(0.5%이하)를 초과하는 리놀렌산을 함유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참기름의 리놀렌산 기준은 참기름에 콩기름이나 들기름 등 다른 기름을 섞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항목 중 하나다.
또 들기름의 경우 1개 제품이 산가가 기준치(5.0이하)를 초과해 생산된지 오래됐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한 것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