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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질환 환자 퇴원 후 후속관리 ‘부실’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2-03 12:00:20
  • 수정 2013-02-05 2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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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 후 5명 중 1명만 외래치료, 6개월간 정기적 외래방문율 1.9%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 5명 중 1명만이 외래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구연구소는 ‘알코올사용장애’로 입원한 환자의 2010년 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입원 후 퇴원한 환자 중 17.9%만이 치료를 위해 1개월 내에 외래를 방문했고, 퇴원 후 6개월간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1.9%에 불과했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대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1개월간 외래방문율은 28.6%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14.7%)에 비해 높았고, 퇴원 후 6개월간 지속적인 외래방문율도 3.1%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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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사용장애는 알코올남용과 알코올의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코올남용은 음주로 인해 개인적 혹은 사회적 폐해가 있음에도 음주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이다. 알코올의존은 알코올남용이 심한 경우 나타나는데 알코올에 대한 금단과 내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병적인 집착이 지속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들 증상은 입원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개선될 수 있다.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입원기간 동안 해독과 금단증상 감소를 위한 약물치료, 정신사회요법 등이 실시된다. 약물치료에는 금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인 ‘항불안제’, 만성적인 음주로 인한 비타민 B1결핍을 방지하기 위한 ‘티아민’, 음주욕구를 감소시키는 약물인 ‘항갈망제’ 등이 처방된다.
입원환자 중에서 해독, 금단증상 감소, 단주유지 등을 위한 약물처방률은 97.1%였고(항불안제 처방률 89.7%, 티아민 처방률 74.6%), 이 수치는 알코올 관련 질환의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에서(98.8%)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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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중에서 정신사회요법을 받은 환자는 94.8%였고,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정신사회요법 실시율은 98.4%로 이 수치도 전문병원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보다 높았다.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사회요법 실시율은 상급종합 67.7%, 종합병원 69.6%, 병원 96.6%, 의원 96.2% 등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 알코올질환 치료에 전문성을 지닌 병원급 의료기관 6곳을 선정해 ‘알코올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부천시 ‘진병원’, 경기도 의왕시 ‘다사랑중앙병원’, 충북 청주시 ‘예사랑병원’, 충북 청원시 ‘주사랑병원’, 광주광역시 ‘다사랑병원’, 경남 김해시 ‘한사랑병원’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알코올사용장애는 다른 질환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이라며 “퇴원 후 3개월 내에 재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원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외래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처럼 지역사회에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입원기간 동안 환자에게 퇴원 후 외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퇴원 이후에도 단주를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친화적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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