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처럼 공공의료기능 수행 허용
내일부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한하던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역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2년마다 국민의 의료 이용실태,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의료취약지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공급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받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의 확충,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매년 사업계획 및 시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 진료분야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별로 균형있게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정받은 전문진료 분야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복지부장관은 시행결과를 평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책 지원을 위해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왔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의료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0년 OECD국가의 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58%인데 반해 국내 공공보건의료 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5.9%, 병상 수는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은 국민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우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기존 사업을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통합해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등 분산돼 있는 전문진료분야 지원정책 역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통합·관리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