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을 실소유자인 사무장에게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5일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의료급여법(제23조)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사람, 이른바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사무장병원’(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면허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및 ‘면대약국’(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면허를 빌려 개설한 약국)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병원과 약국)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외에 사무장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된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김정록, 김영주, 김희국, 류지영, 문대성, 심학봉, 안홍준, 이명수, 이인제, 이자스민, 홍지만 의원 등 1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도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속임수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