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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업체 현장점검시 안전관리 수준별로 방식 차별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25 10:35:53
  • 수정 2013-01-29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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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2월부터 ‘2013년 주류업체 지도·점검’ 실시
앞으로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시 위생 등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점검 방식이 차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월부터 안전한 주류의 제조·유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류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위생관리가 양호한 ‘자율관리업체’, 위생관리가 보통인 ‘일반관리업체’, 위생수준이 하위인 ‘중점관리업체’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업체는 매년 1회 업체 자율점검을, 일반관리업체는 2년에 1회 식약청이 실사점검을,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2회 식약청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의 주요내용은 △시설위생관리 △개인위생 및 일반관리 △원부재료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제품관리 등 주류 제조 전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주류업체 위생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업체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점검과 기술지원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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