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한‧재고소진율 등 고려해 부착 … 미부착시 행정처분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재분류에 따라 재분류된 의약품에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각 시도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해당 품목의 사용기한과 재고소진율 등을 고려해 2월 28일 이전까지 표시기재 사항 변경을 담은 스티커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제실에서 낱알로 조제되는 제품의 경우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는 없다.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505품목의 의약품의 분류를 전환했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이 되는 품목은 200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262개,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동시 분류된 품목은 43개이다. 현재 재분류 표시가 인쇄된 제품이 출하되고 있지만, 약국이 보유 중인 재고약은 3월 1일 이후 판매시 재분류 안내 스티커를 사용기한과 재고 소진율 등을 고려해 부착해야 한다.
약국에서 의약품 재분류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재분류가 시행되는 3월 1일부터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 된다. 1차 스티커 미부착시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약국에서 부착하는 스티커는 제약사별로 제작해 도매업체 등을 통해 약국에 직접 배포된다.
의약품 재분류 스티커 부착 예시
동시 분류된 품목은 3월 1일 이후에 생산 및 유통되기 때문에 그대로 판매하면 된다. 스티커는 종전 분류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은 채 해당 품목의 외부포장 상하, 좌우 등에 부착하면 된다. 약국에서는 의약품 재분류 품목을 홍보하기 위해 식약청이 제작한 안내문을 약국 내에 게시해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분류 품목의 사용기한과 유통 소진율을 고려해 오는 2월 28일까지 표시기재 사항 변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