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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썹 의무적용 업체에 맞춤형 현장기술‧보조금 지원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22 14:28:56
  • 수정 2016-02-20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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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24일, ‘2013년도 해썹제도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의무적용 업체에 맞춤형 현장기술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썹은 원료부터 제조‧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는 식품안전관리 제도이다. 식약청은 해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식약청은 총570개 해썹 의무적용 업소에 57억원의 기술 및 재정을 지원을 해왔다. 이와 함께 업체의 부담을 절감하고 해썹 관리수준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정 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 △소규모 업체용 평가기준 마련 △정기평가 차등 관리제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검증 및 개선 조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배추‧김치 등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에 재정‧기술 무상 지원 △20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등이 추가된다. 
2014년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 약290개소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 약150여곳에 업체당 1000만원, 총15억원의 보조금이 무상 지원된다. 또 해썹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와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해썹 지정업체의 지정유지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영유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검토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지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해썹 자율 지정 현황은 고속도로 휴게소 22건, 뷔페 5건, 도넛 3건 등 총33건이다. 
식약청은 모든 해썹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연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 후 재평가해 관리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매년 해썹 지정업체 증가에 따라 관리기준이 미흡한 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율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썹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으로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해썹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위해 오는 23~24일 ‘2013년도 해썹제도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강릉 등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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