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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수행’ 우려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1-21 15:11:30
  • 수정 2013-01-23 1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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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사회, “의사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조정심의회에 참가할 수 있어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는 것과 관련,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 수행에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제1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손해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진료비 심사업무를 5월부터 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그러나 앞서 법 개정이 진행될 때부터 의료계는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자배법 19조 1항은 진료비 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보사만 분쟁조정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양되면 의료기관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심평원과 분쟁심의회의 역할이 충돌되지 않도록 분쟁심의회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따져 필요하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 기전이 마련되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자동차보험도 최소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건강보험과 같이 복지부 내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2차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이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평원 심사업무위탁 이전에 상기 사항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위탁업무를 강행한다면 심평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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