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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교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 아니다”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1-21 12:56:22
  • 수정 2013-01-24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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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된 송 교수, 일부 언론 ‘허위사실 공표 확정 보도’에 유감

건국대병원은 21일 송명근 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 흉부외과 교수가 배종면 제주의전원 교수(전 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언론 보도 행태에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17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안상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가 개발한 ‘카바’ 심장수술법의 위험성을 지적한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작성한 배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송 교수를 고소하자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병원은 21일 “동부지검의 담당 검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 검찰 수사에서 보의연 보고서의 허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부 매체에서 ‘보고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약식기소가 이뤄진 것은 송 교수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보의연이 (카바수술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진수희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며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와 소명은 재판정에서 증거를 통해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 교수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보건연의 보고서가 검찰에서 진실로 밝혀졌다’라고 하거나, 신의료기술 지정 관련 고시 폐기를 ‘송명근 교수의 판막성형술이 중단되었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바 수술은 손상된 심장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기존 수술법과 달리 특수제작한 링으로 판막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송명근 교수가 독자 개발한 심장 수술법이지만 안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카바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카바 수술의 법적 근거가 돼 온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건국대병원에서 심장수술(건국대병원 측은 판막성형술의 일종으로 카바수술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직후 사망한 K씨의 유족이 송 교수 등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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