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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등 3곳 리베이트 혐의 ‘판매정지’ 처분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18 19:03:43
  • 수정 2013-01-21 2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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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쌍벌제 이전 적발사항 행정처분
현대약품 등 3개 제약사가 쌍벌제 이전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현대약품, 제삼바이오잠(실제 위반업소 신풍제약), 비엘엔에이치 등에 15일~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약품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중보건의 1명에게 혈압강하제 ‘바로스크 5㎎’과 당뇨병치료제 ‘글리메린 2㎎’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제품은 오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제삼바이오잠은 치과구강용약 ‘트라치산트로키’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인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품목은 2010년 5월 1일 신풍제약에서 제삼바이오잠으로 양도‧양수된 품목으로 실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신풍제약이다. 이 품목은 오는 21일부터 1개월간 판매가 금지된다. 
비엘엔에이치는 2011년 11월 25~27일 주사액 ‘아리돌흡입용캡슐콤비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향응을 제공해 해당 품목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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