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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 건강관리·근로자 노동권 강화된다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17 11:53:53
  • 수정 2013-01-18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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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보급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활성화 노력
정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의 건강관리 강화와 시설 종사자의 근로관계 보호를 위한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불분명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구성 항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시설에서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행동안내서로 담당자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상적 건강유지·관리를 위한 기능회복훈련, 물리·작업치료, 치매예방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 위생관리 등이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세분화하고 임금구성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은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와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이들 사안의 준수여부를 반영해 시설의 경쟁력 향상과 신뢰확보를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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