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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천연물신약, 약사법 의거한 전문의약품”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17 10:43:34
  • 수정 2013-01-21 13: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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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시험·효력시험 등 허가과정 거친 의약품 … 한의계와 충돌 불가피
한국제약협회가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 의거해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17일 천연물신약은 약사관계법령상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 등 7개 천연물신약은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규정에 맞게 제출했다”며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정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천연물신약 무효화를 주장했다. 천연물신약은 100% 천연물 한약재로 추출한 한약이기 때문에 제약사가 개발한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제약협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으로 한의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위원장 안재규)는 17일 오후1시 서울역에서 ‘천연물신약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한의사 1만3000여명과 한의대생 2000여명 등 총1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천연물신약이 졸속적인 정책 변경을 통해 기존 한의계에서 처방하던 한약을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제약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약사는 기존 한방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신약개발에 필수 과정인 임상시험 등의 단계를 생략해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날 규탄대회 행사에서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 백지화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및 한방의료보험 확대 △현대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 허용과 관련한 정책 수립 △독립 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청’ 신설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에도 천연물신약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천연물 신약의 무효화를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계속 키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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