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예고제 실시, 자율적 시정 유도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제도를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400여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를 위한 요양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행위 등 4개 항목에 대해 각각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분기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 기관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과 기관 운영실태 등을 분석해 선정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를 통해 실시된다”며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 항목 및 조사 시기
1차 1/4분기 :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2차 2/4분기 :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 여부
3차 3/4분기 : 복지용구서비스의 적정성
4차 4/4분기 :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 질서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