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부산지역 병의원 74곳서 187건 불법행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11월 경찰청, 검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경기·부산 지역의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을 정밀 점검한 결과 140곳 중 74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총 건수는 187건으로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 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 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 21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 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지 않고 마약류 취급 4건 △사고 마약류 미보고 5건 △마약류 양도‧양수 위반 2건 △기타 48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검거된 의료인은 총 98명으로 의사가 93명이었고, 간호사 등 기타의료인이 5명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일부 병의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오·남용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됐다”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근절될 때까지 합동 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