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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 절반으로 감축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08 18:06:36
  • 수정 2013-01-11 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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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8일 결핵 조기퇴치 위한 ‘제1기 결핵관리종합 5개년 계획’ 공표
정부가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핵약 복합제 연구를 확대하고, 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조기퇴치를 목표로 한 ‘제1기 결핵관리종합 5개년 계획’을 8일 밝혔다. 
국내의 결핵발생률은 2011년 10만명당 97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가입국 가운데 78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명당 50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결핵환자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결핵약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결핵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6개월간 하루에 10~14정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복용량이 많아 환자들이 치료 도중에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4가지 약을 1가지로 합친 복합제를 내놓은데 이어 조만간 2제 결핵약 복합제를 개발하고 정당 함량을 높여 먹는 알약수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핵 관련 역학·진단·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또 2017년까지 결핵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BCG-Korea 균주 개발 등 표준절차 확보와 완제품 생산을 추진한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77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건강검진자 중 결핵의심자에 대한 발병·전염여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사람은 재입국이 금지된다. 신규 결혼이민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결핵검진이 실시된다.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은 재입국시 ‘결핵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자의 치료성공률 제고, 재발률 감소 등을 위해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이 확대된다.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또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감면이 확대된다. 현재 결핵치료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10%)의 절반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요된 지원금을 57억원에서 올해 69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하고, 입원 중 진료비와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결핵환자 발견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제도도 정비된다. 또 기침 에티켓 등 예방홍보 캠페인과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효성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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