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엘팜텍 등 6개사 880억원대 시장 노려 출시 강행 … 동아 “특허 침해, 생산 중단”
동아제약의 위염치료용 천연물신약 ‘스티렌’
동아제약은 위염 치료용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제네릭이 최근 출시될 움직임을 보이자 원료제조업체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에탄올을 용매로 한 추출물의 위염치료제 용도에 관한 특허’(만료일 2015년 7월 24일)를 통해 스티렌을 자체개발했다. 스티렌은 쑥(애엽) 추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신약으로 2002년 출시돼 2011년 881억원, 2012년 80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엘팜텍, 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 등 6개 제약사는 스티렌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용매로 에탄올 대신 이소프로판올(isopropanol)을 사용해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네릭 허가를 받았고 올 1월 1일에 보험약가를 인정받았다.
이들 제약사는 풍림무약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스티렌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허가 신청 당시 지엘팜텍은 특허심판원에 동아제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추출용매가 달라도 쑥 추출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지엘팜텍의 제네릭이 동아제약의 존속 특허를 침해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동아제약은 풍림무약에 ‘원료생산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향후 스티렌 존속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아제약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전까지 풍림무약의 스티렌 제네릭에 대한 원료생산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