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는 발모제 성분인 미녹시딜로 식품에 사응 금지 성분
국내에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에서 발모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 업체 ‘채움엔비티’가 제조하고 화장품 업체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에서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minoxidil)이 나와 이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녹시딜은 탈모증이나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이 해당제품을 유통기한별로 검사한 결과 캡슐 당 각각 2.59㎎, 3.35㎎의 미녹시딜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