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4개 업소 튀김용 유지 수거·검사 결과, 산가기준 초과 7곳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튀김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전국 패스트푸드점 등 1144개 업소에서 튀김용 유지를 수거·검사한 결과, 산가기준(3.0이하)을 초과한 7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산가는 유지에 함유된 기름이 산화될 때 분해돼 생기는 유리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유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국맥도날드 주례점, 용봉점, 호계점(3곳) △김밥천국(1곳) △떡볶이와 튀김범벅(1곳) △맥킴(1곳) △썬더치킨(1곳) 등 7개 업소다. 이번 검사 결과 산가 기준을 초과한 음식점은 식용유지를 적정한 주기에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튀김음식을 구입할 때 제품에서 유난히 검거나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면 섭취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에게 적발된 부적합한 튀김용 유지를 사용한 7개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