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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ADHD치료제 ‘스트라테라’ 새해부터 18세이상 보험급여 적용
  • 정기욱 기자
  • 등록 2012-12-28 15:25:22
  • 수정 2012-12-31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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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이전에 확진된 ADHD환자, 성인돼도 증상 지속되면 보험급여 인정
한국릴리는 ADHD치료제 ‘스트라테라 캡슐’의 보험급여 기준연령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6~18세’에서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2009년 보험급여를 승인받은 스트라테라(성분명: 염산아토목세틴)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18세 이전에 확진된 성인 ADHD환자에 대해서 보험 급여를 인정받는다. 보험약가는 정(tablet)당 10㎎·18㎎·25㎎ 1940원, 40㎎ 2291원, 60㎎ 2376원, 80㎎ 2650원이다.

2013년부터 18세 이후 성인 ADHD환자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한국릴리 ‘스트라테라’


이 약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비정신자극 계열의 ADHD치료제다. 6세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급돼 2010년 2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스트라테라는 교감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1일 1회복용으로 24시간 동안 증상을 완화시킨다. 또 틱(Tic)장애나 뚜렛(Tourette)장애, 불안증과 같은 동반 증상을 지닌 환자에게도 투약할 수 있다.
소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ADHD의 구체적인 유병률 통계자료는 없으나,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국내 ADHD의 진료 환자 수는 2009년 약 6만4000명으로, 2003년 이후 6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부터 성인에까지 확대 적용될 ADHD 진단법인 DSM-V를 기준으로 보면, 성인 전체 인구의 10%이상이 성인 ADHD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돼 ADHD로 고통받는 환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ADHD는 소아ADHD의 주요 증상인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 산만함 등이 변형돼 불안, 지나친 예민함, 심한 감정 기복이나 조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직장에서 시간 내에 형식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사소한 실수가 잦으며, 정리정돈을 못 하거나, 화를 참지 못해 대인관계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요한다. 그러나 성인ADHD는 그동안 우울증이나 신경증, 성격의 특이함 등으로 오인돼 그 동안 치료가 어려웠다.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사장은 “스트라테라는 24시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ADHD 증상을 개선해 긴 시간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아동과 ADHD증상 때문에 업무성과와 대인관계 증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제”라며 “이번 성인 대상 보험 급여 확대가 ADHD환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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