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타다라필, 최음제 요힘빈 등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내세워 판매 중인 2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5종,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3종, 근육강화 표방 제품 1종이다.
적발된 제품명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된 ‘맥스맨 캡슐(Maxman capsule)’과 동물용 마취회복제 성분 요힘빈이 검출된 ‘얼티메이트 멘스 피크 퍼포먼스(Ultimate men's peak performance)’ 등이다.
정식 수입제품과 불법제품의 사진
성기능 개선을 내세운 5가지 제품 중 1종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23.9㎎, 타다라필은 6.5㎎ 검출됐다. 3종은 캡슐당 각각 타다라필 59.9㎎, 실데나필 1.5㎎, 이카린 4.5㎎이 발견됐다. 나머지 1종에서는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이 정당 4.9㎎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3가지 제품 중 중 2종에서는 요힘빈이 캡슐당 각각 2.97㎎, 0.18㎎ 나왔고 나머지 1가지 제품에선 페놀프탈레인이 캡슐당 84.86㎎ 발견됐다.
근육강화를 내세운 1가지 제품에선 요힘빈이 캡슐당 5.74㎎이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