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0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의원 15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 등으로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6월 27일까지 공고된다.
이들 기관은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전체 청구액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9억8300만원에 달한다.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명단공표제도’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청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