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전 ‘ADHD’ 확진된 환자, 6개월마다 치료효과 평가 후 복용여부 결정
한국얀센의 ADHD치료제인 ‘콘서타OROS서방정(성분명: 염산메칠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이 18세 이후의 성인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얀센은 콘서타는 그동안 6~18세 ADHD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내달 1일부터 18세 이전 확진된 ADHD환자에게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랐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는 확진된 환자들 중 3분의 1이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에도 증세가 지속되는 질환으로 꾸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성인에게도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 한국얀센의 ‘콘서타OROS서방정’
정병찬 한국얀센 신경과학사업부 마케팅 담당 부장은 “콘서타의 18세 이후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능해져 ADHD의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돼 있던 성인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HD는 아동기에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산만 등이 주 증상이고 성인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문제는 줄어드는 대신 불안, 지나친 예민함, 심한 감정기복, 조급증, 실행기능 장애, 문제행동 등으로 변형돼 나타난다.
콘서타는 12시간 지속형 ADHD치료제로서, 1일 1회 복용만으로 하루 동안 효과가 지속되어, 현재 한국 소아·청소년 ADHD치료에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대표적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