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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신고자 16명에 1억6351만원 포상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27 09:35:43
  • 수정 2012-12-28 0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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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료인에 출장검진 위탁한 병원대표, 진료비 4억5124만원 허위 청구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진료비 15억1836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와 일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심의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검진에서 발생한 매출 일부와 공단으로부터 4억5124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챙긴 병원대표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최고 포상금인 5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실제 입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양사 면허를 대여하고 비상근 근무자를 상근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약을 조제하고 조제내역을 병원으로 전달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중앙포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적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했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173억900만원을 환수했고,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 22억6095만원을 지급했다. 

2012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결정 현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부정행위는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며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만큼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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