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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리베이트 과징금 3년간 2000만원 넘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26 12:48:29
  • 수정 2012-12-27 1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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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상으로는 6억원 이상, 두가지 법령 위반하면 약사법으로 환산해 결정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시점에서 과거 3년내 리베이트로 인한 누적 과징금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 등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될 경우 인증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 이후에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지만 경미한 위반행위는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를 경미한 위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합산한다. 약사법·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일 경우 약사법령 기준에 의해 합산하고, 인증취소 후 재신청시 과거 3년의 과징금 누계액 산정에 있어 종전 인증취소 원인의 위반행위 부분은 제외한다. 
인증취소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인증 후 위반행위로 취소된 기업은 3년간 인증이 제한되고, 약가우대 및 R&D 신청가점 등 우대조치가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R&D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입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가 R&D 투자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해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고자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기간은 2013년 1월 16일까지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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