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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 22명에 총7348만원 지급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21 10:26:57
  • 수정 2012-12-26 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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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청구 사례 148건, 15억9625만원 …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례 가장 많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22명에게 총734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15억962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심의에서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2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10억원을 허위로 받아온 기관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최고포상금인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청구 사례의 주요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4%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6.8%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 4.3%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 기준 위반 3.5%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약6억1800만원”이라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5억440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8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 포상금 지급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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